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결정 또 다시 불복…항고심도 기각, 위약금 10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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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 및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6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뉴진스 멤버들)의 항고 이유가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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