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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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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