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사생활 보호…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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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되지 않고 ‘세대원’으로 바뀐다. 현재 표기가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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