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변호사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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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43)이 이혼한 전(前)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혼한 여성이 냉동 보관해온 배아를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시영과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는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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