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 4년...법원 "전액 변제 참작"

[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황정음이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자 대표로 활동해온 가족법인이다.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돈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
🎯 햇반24개 1,000원 등 핫딜 발생 시 알려드려요.
👉 텔레그램 핫딜 알림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전체 기사 보러가기
👉 텔레그램 핫딜 알림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실시간 핫딜 알림 받기
👉 핫딜알림채널에서 쇼핑 정보 챙기세요!
👉 핫딜알림채널에서 쇼핑 정보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