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 ‘2년 6개월형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며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지난 15일 김호중 측은 팬카페에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권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수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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