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공정위에 음저협 신고...“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약관”
|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 선택권을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해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한 곳에 맡기도록 해 권리별·저작물별 위탁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또한 음저협 약관은 위탁자가 저작권을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 수탁자(음저협)에 반드시 양도 저작권을 ‘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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