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부정선거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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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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