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 첫 시정명령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상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곳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해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초상을 무단 사용한 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했다.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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