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피고